홈으로 센터소개 센터소개 IC-PBL Connect & Share 교수지원 학습지원 IC-PBL Connect & Share IC-PBL 소개 IC-PBL Connect & Share IC-PBL 명예의 전당 IC-PBL 통계 IC-PBL 자료실 IC-PBL Share IC-PBL Connect IC-PBL Share IC-PBL Share IC-PBL Share는 한양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학부와 대학원 IC-PBL 수업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비로그인 회원에게는 일부정보가 제한되어 표기됩니다.) ※ 2022학년도 첨부파일만 제공되니 전년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IC-PBL 교수학습센터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입력 [학부] 행정법학2 이호용23.03.04조회 17 계열 인문사회계열 학부/대학원 학부 전공 정책학과 학년도 2022 학기 2학기 과목명 행정법학2 담당교수 이호용 소속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IC-PBL 유형 M(현장통합형) 문제제시·기업 평가·기업 E(현장평가형) 문제제시·교수자 평가·기업 ○ C(문제해결형) 문제제시·교수자 평가·교수자 A(현장문제형) 문제제시·기업 평가·교수자 보고서 내용 수업목표 우리 사회에 산재한 다양한 행정법적 이슈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모색함. IC-PBL 수업 문제 4주차(9.26) 발표 사례 제1문 A군 소유의 임야에 25가구가 무허가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 이 주택가 내에는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되어 온 약 10여 평 정도의 공터가 있고 공터의 뒤편에는 암벽이 있는데, 이 암벽은 높이가 약 3미터로서 그 상층부가 하단부보다 약 1미터가량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암벽이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보수해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A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해빙기에 얼었던 암벽이 녹아 균열이 생기면서 상층부의 암벽이 붕괴되어 이 공터에서 놀던 어린이 3명이 사망하였다. 사고 후 사망한 어린이의 부모 甲등은 A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용될 것인가? 단, 지방자치단체가 붕괴 위험이 있는 암벽에 대한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법령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2문 A광역시는 2010. 5. 10. 시도인 X도로를 개설하였고, 도로의 관리권한을 B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 X도로는 빈번한 차량 통행으로 인해 환경법령상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소음이 상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甲은 2005. 1. 1.부터 X도로와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고, 乙은 2014. 5. 1.부터 X도로와 인접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甲과 乙은 X도로의 도로소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생활상 및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위 사안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에 대하여 논하시오. 2) 피고는 甲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乙에 대해서는 X도로의 개통 이후 이주하였음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시오. 6주차(10.10) 발표 사례 제1문 甲은 골재업자로서 지방하천인 경북의 乙하천에 존재하는 자연석 채취를 위한 경북 안동시의 입찰자 공고를 보고 신청하여 낙찰되었다. 이에 따라 甲은 자연석 채취를 위한 채취허가를 받아 작업에 들어갔으나, 입찰당시 안동시 공무원 丙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입찰자료에 첨부하여 홍보한 재취가능한 자연석의 양보다 훨씬 못미치는 양밖에 채취하지 못하였다. 1) 甲 은 안동시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경북과 안동시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2) 안동시가 甲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안동시는 경북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가? (단, 사안에서 경북도지사는 당해 乙하천의 관리사무를 「경북도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안동시장에게 하천점용허가(상세히는 자연석 채취허가) 권한 및 점용료 등 징수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 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경북도지사는 점용료 등의 징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되, 점용료 등 징수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고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징수 업무를 모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시 또는 군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 ①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②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문 A군에 사는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다. 甲은 영농의 편의를 위헤 동 과수원 토지내에 작은 소로(小路)를 개설하고, 종종 이웃 주민의 통행에도 제공해 왔다. A군은 甲의 과수원 부지가 속한 일단의 토지에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乙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장 건설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동 처리장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甲과 乙간에 갑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아 乙은 甲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다. 동 수용재결에서는 “사실상 사도(私道)의 부지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갑의 토지를 인근 토지가에 비하여 3분의 1의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甲은 권리구제 수단을 강구하고자 한다.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토지보상액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甲의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 수단을 설명하시오. (2) 甲이 제기한 쟁송에서 피고 측은 甲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낮게 평가되었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하시오. (3) 甲은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헌법 제23조상의 재산권 보장 및 정당보상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설명하시오. 12주차(11.21) 발표 사례 제1문 A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인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경기도지사는 A가 법정 기간 내에 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위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그 때 A는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하였고, 이에 경기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유보하니 그 때까지 공사를 착수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 후 A가 착공계획서를 제출하자 경기도지사는 이를 수리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러자 A의 골프장 사업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위 수리처분의 취소와 A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경기도지사에게 제기하였다. (1)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제기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였는가? (2)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위 심판청구를 심리한 후 경기도지사의 A에 대한 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사업계획승인처분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는 일부 인용재결을 내렸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인용 재결의 적법성 여부에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설명하시오. 제2문 서울시내 외곽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시장은 시내의 일저이점과 이 지점을 연결하는 기존의 버스노선에 일정 수의 버스사업면허를 새로인 내어주기로 결정하여 이를 공고하였다. 이 노선에서의 버스운행은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갑도 버스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다. 그 이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그렇게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갑은 이러한 시장의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아 행정심판 궁극적으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1)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적절한 심판형식은 무엇인가? 그 경우 갑의 청구인적격 여부 및 궁극적으로 인용가능성은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갑의 원고적격 인정여부를 검토하시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는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4주차(12.5.) 발표 사례 <제1문> 용인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2011.11.11. 이에 편입된 甲소유의 토지를 수용재결하고(건물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지장물의 자진 철거를 촉구하다가 2011.12.11. 관련법에 의거 지장물을 7일 이내에 철거할 것과 철거하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하였고 甲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를 거쳐 같은 달 17일 대집행을 완료하였다. 그 후 용인시장은 같은 달 31일 갑(甲)에게 대집행비용으로 200만원의 납부를 명하였다. 이에 甲은 “측량의 잘못으로 갑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불필요하게 도로에 편입되었으며, 부근 일대는 현황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고 피고가 철거를 명한 면적과 위치가 수차례 변경되어 계고 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계고 처분과 이에 터 잡은 비용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甲이 주장한 계고처분의 하자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계고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될 것인가? 2) 이 사건 원심판결에서 비용납부명령 취소 부분에 대해서 원심판결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면, 이 판결은 타당한가? 검토하라. “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며,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으므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전까지는 적법성 추정을 받는다는 점, 계고처분이 적법하다는 추정을 받는 결과 계고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집행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한다. <제2문> 주택사업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甲은 60필지의 단독주택단지를 재개발하여 아파트 4개동 300세대를 건축하기로 하고 위 60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차이로 60필지 중 10필지만을 매수하는 데 그쳤다. 甲은 위 10필지의 토지에 12층 규모 72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하고 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행정청인 乙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 위 60필지 토지는 직사각형 모양의 단독주택단지이고 그 중 10필지는 전체 60필지 중 남서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10필지 외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은 ‘60필지의 토지소유자 중 80% 이상의 동의로 아파트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10필지에만 따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주의 환경과 여건에 맞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乙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乙은 甲에게 위 10필지 외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甲은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과도한 요구로 협의가 결렬되었다면서 전체의 개발은 하지 않고 위 10필지만을 개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乙을 “60필지 중 위 10필지만을 개발하는 것은 도시 미관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계획으로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저해한다.”라는 이유로 甲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행정소송에서 乙은 “① 위 반려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더욱이 위 60필지의 지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5층 이상의 건축이 불가능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반려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주장하였다. 乙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논평하시오. 리스트수정삭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