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센터소개 센터소개 IC-PBL Connect & Share 교수지원 학습지원 IC-PBL Connect & Share IC-PBL 소개 IC-PBL Connect & Share IC-PBL 명예의 전당 IC-PBL 통계 IC-PBL 자료실 IC-PBL Share IC-PBL Connect IC-PBL Share IC-PBL Share IC-PBL Share는 한양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학부와 대학원 IC-PBL 수업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비로그인 회원에게는 일부정보가 제한되어 표기됩니다.) ※ 2022학년도 첨부파일만 제공되니 전년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IC-PBL교수학습센터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입력 [대학원] 공법종합연습 황성기22.12.22조회 26 계열 인문사회계열 학부/대학원 대학원 전공 법학전문대학원 학년도 2022 학기 2학기 과목명 공법종합연습 담당교수 황성기 소속 IC-PBL 유형 M(현장통합형) 문제제시·기업 평가·기업 E(현장평가형) 문제제시·교수자 평가·기업 C(문제해결형) 문제제시·교수자 평가·교수자 ○ A(현장문제형) 문제제시·기업 평가·교수자 보고서 내용 수업목표 기존에 배운 공법의 이론, 판례의 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에 배운 공법의 이론, 판례의 경향 등을 사례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다. 사례해결의 과정과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변호사시험에서 공법 사례형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IC-PBL 수업 문제 헌법 및 행정법 강의를 통해 배운 법리를 사례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다. 본 수업은 변호사시험 사례형 기출 문제들에 대한 답안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대해 교수자가 평가함으로써, 공법상 분쟁관계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한다. 헌법의 경우 총 6회의 사례형 기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직접 작성하게 하는 과제를 부여했는데, 아래는 제4회 문제이다. <공법종합연습 헌법 제4회 모의평가> 〈제 1 문의 1〉 甲은 2012. 10. 10. 「민법」 제844조 친생자추정 조항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A청구’라 한다). 국회는 2011. 9. 9. 임기만료로 퇴임한 J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하여 헌법재판관의 공석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위 J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자이다. 甲은 위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국회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3.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B청구’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6. 30. A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5(인용) : 3(기각)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B청구는 심판계속 중이다. (위 사례는 가상의 것임) 1. B청구는 적법한가? (심판대상성, 청구기간, 권리보호이익에 한하여 판단하시오) (20점) 2. 국회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10점) 3. B청구가 적법함을 전제로 B청구를 심사함에 있어 甲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시오. (20점) 〈제 1 문의 2〉 서울특별시 S구(이하 ‘S구’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지방선거에 대비해 2013. 7. 29. 「공직선거법」 제277조 등에 따라 계산된 지방선거비용 합계 50억 원을 2014년 S구의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S구에 통보하였다. 이에 S구청장과 S구는 위 통보행위가 자신들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3. 9. 25.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사례는 가상의 것임) 위 권쟁의심판청구는 적법한가? (20점) (청구기간 문제는 제외함) 〈제 1 문의 3〉 대통령 甲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었고, 그 소추의결서는 「국회법」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현재 탄핵심판이 계속 중이다. 국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정부로 이송하였다. 국무총리 乙은 위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이의서를 붙여 헌법 제53조 제2항의 기간 내에 국회로 환부하면서 그 재의를 요구하였다. (위 사례는 가상의 것임) 乙이 위 법률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거부사유의 당부(當否)에 대하여 논하시오. (30점) 리스트수정삭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