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센터소개 센터소개 IC-PBL Connect & Share 교수지원 학습지원 IC-PBL Connect & Share IC-PBL 소개 IC-PBL Connect & Share IC-PBL 명예의 전당 IC-PBL 통계 IC-PBL 자료실 IC-PBL Share IC-PBL Connect IC-PBL Share IC-PBL Share IC-PBL Share는 한양대학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학부와 대학원 IC-PBL 수업 과정 및 결과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비로그인 회원에게는 일부정보가 제한되어 표기됩니다.) ※ 2022학년도 첨부파일만 제공되니 전년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IC-PBL교수학습센터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입력 [대학원] 민사법종합연습2 송호영23.01.20조회 81 계열 인문사회계열 학부/대학원 대학원 전공 법학전문대학원 학년도 2022 학기 2학기 과목명 민사법종합연습2 담당교수 송호영 소속 IC-PBL 유형 M(현장통합형) 문제제시·기업 평가·기업 E(현장평가형) 문제제시·교수자 평가·기업 C(문제해결형) 문제제시·교수자 평가·교수자 ○ A(현장문제형) 문제제시·기업 평가·교수자 보고서 내용 수업목표 본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은 변호사시험의 민법 사례형 문제에 대한 기본법리와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게 됨 IC-PBL 수업 문제 < 기초적 사실관계 > 사단의 실질은 갖추었으나 법인등기를 하지 아니한 A종중은 2016. 9. 1. 종중회관 신축을 위해 B와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건물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B는 2016. 10. 1. 건물신축을 위해 필요한 토목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토목공사계약’)을 C와 체결하였다. [※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각 별개임] < 추가적 사실관계 1 > B와 C 사이의 토목공사계약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은 5억 원으로 하되, B는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라 매 20%에 해당하는 1억 원씩 5회에 걸쳐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C가 공사의 40%를 진척하여 2억 원의 공사대금을 B에게 청구하였으나, B는 지급할 대금이 부족하여 A종중에게 건물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C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A종중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17. 9. 1. C에게 2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A종중의 정관 제13조에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본 종중 및 회원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건물공사계약에 관한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어 총회결의가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B는 건물공사계약 체결 당시, 해당 총회결의에 정관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 문제 > 1. A종중은 C에게 지급한 2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사안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함) (20점) < 추가적 사실관계 2 > 甲은 2016. 9. 1. A종중을 대표하여 B와 건물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로부터 뒷돈을 받고 B가 제시하는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금액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여, A종중에 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A종중의 종전 임원이나 내부 직원은 알지 못하였으며, 새로 취임한 A종중의 신임 대표 乙이 2019. 10. 1. 종중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甲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게 되었다. A종중은 2021. 10. 1. 甲을 상대로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甲은 위 비위사실은 5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 문제 > 2. 이에 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1) 결론(소 각하/청구 기각/청구 인용/청구 일부 인용 – 일부 인용의 경우 인용 범위를 특정할 것)과 2) 논거를 기술하시오. (15점) 리스트수정삭제 top